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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사를 쉬면 「휴업 보상」은 있는가? 후생 노동성이 Q&A
공개
ーー노동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 휴업할 경우, 휴업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취업 제한에 의해
노동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론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겨지므로
휴업 수당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2-00010007-fnnprimev-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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ーー노동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 휴업할 경우, 휴업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도도부현 지사가 행하는 취업 제한에 의해
노동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론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겨지므로
휴업 수당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eadlines.yahoo.co.jp/hl?a=20200212-00010007-fnnprimev-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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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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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 꼴좋
뭐지 다같이 죽고 싶다는건가
사축 꼴좋
뭐지 다같이 죽고 싶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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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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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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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오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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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쓰란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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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유급 있고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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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지, 코로나 걸려도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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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전부 소화하고 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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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당연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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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네 다음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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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타국에선 당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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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조금으로 유급 10일 써버린 2년차 나, 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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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지, 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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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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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응 출근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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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뭐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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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출근해도 들키지 않겠지…!









덧글
만만한 늬들이 뒤집어 쓰자 ㅇㅋ?
감기때문에 일주일 쉰다고 회사에서 그냥 유급 휴가를 주지는 않죠
이건 병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자측에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죠.
질병에 걸린 이유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던가, 애시당초 계약상 이런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이 있다던가 하면 모를까
매년 12, 3일 정도는 쓰는데 올해는 벌써 4일이나 써서...